전월세 신고제: 30일 안에 해야 하는 신고
신고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로 주택을 임차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임대료 등을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본)를 따랐고,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이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생활법령정보 기준 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도의 군은 제외) |
| 금액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계약 |
| 계약 종류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
| 제외 |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
외국인끼리의 계약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여권·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 등 계약 때 확인한 신분증명으로 신고). 주민등록이 된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으로 잠깐 사는 것이 명확한 단기 계약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2.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 한 사람이 제출할 때는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서나 입금 내역 같은 증빙을 붙이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내용에는 당사자 인적사항(법인은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법인 아닌 단체는 단체명·고유번호), 목적물 소재지와 면적,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과 기간, 갱신계약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가 들어가요.
3.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조건이 합의되고 계약금이 입금됐다면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4. 신고하면서 같이 처리되는 것
-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5. 어떤 집이 주택으로 보나요
아파트와 다세대 같은 주택 외에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 안의 주택 같은 비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상의 용도만 보지 않고 계약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건물 전체와 임대 부분의 구조와 형태를 함께 따져 판단해요.
6. 변경이나 해제도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뒤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 신고나 해제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동 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돼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위의 단독신고사유서로 혼자 신고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이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7. 신고 문의처
주택 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는 1533-2949, 일반 부동산거래신고는 1588-0149입니다. 신고서 서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어요.
8. 핵심 정리
-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에요.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이면서 신고 지역이면 대상이에요.
- 미신고와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