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두 번 못 내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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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2회분에 이르도록 밀리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연속해서 밀리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월세는 매월 말에 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를 따랐어요.
1. 월세는 언제 내나요
지급 시기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매월 말에 내면 돼요(민법 제633조). 계약서에 지급일을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여요.
2. 2기 연체가 기준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40조).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 2회는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봐요. 1년에 한 번 120만원을 내기로 한 계약이라면 2년분인 240만원이 돼요.
- 연속으로 연체하지 않아도 돼요. 10월분을 안 내고 11월분을 내고 12월분을 안 내도 두 달분이 쌓였으니 해지될 수 있어요.
2.1.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이 규정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꾼 약정은 무효예요(민법 제652조). 예를 들어 다음 조항이 해당돼요.
- 한 번만 연체해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 두 번 이상 연체하면 해지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조항
3. 연체가 다른 권리에 미치는 영향
| 상황 | 2기 연체의 영향 | 근거 |
|---|---|---|
| 계약갱신요구 |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
| 묵시적 갱신 | 적용되지 않아요 | 같은 법 제6조 제3항 |
| 부속물 매수 청구 | 연체 등으로 해지된 경우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
월세를 내는 일 자체는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지는 기본 의무예요(민법 제618조). 그래서 한두 번 밀린 월세도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보증금 정산에 차례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3.1. 여러 명이 함께 살 때
공동으로 임차한 사람은 각자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져요. 룸메이트 중 한 명이 몫을 못 내면 다른 사람도 전액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계약서에 지급 방법과 정산 방법을 미리 적어 두세요.
4. 몇 회분이 밀렸는지 세는 법
2회라는 숫자는 달이 아니라 차임을 내기로 한 횟수를 기준으로 해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아요.
| 지급 약정 | 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액 |
|---|---|
| 매월 지급 | 2개월분 |
| 1년에 한 번 120만원 | 2회분인 240만원 (생활법령정보 예시) |
| 3개월마다 지급 | 2회분, 즉 6개월분 |
세 번째 줄은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세는 규칙을 적용한 계산이에요. 매월 50만원을 내는 계약에서 10월분과 12월분만 안 냈다면 11월분을 냈더라도 2회분 100만원이 쌓인 것이라서 해지 사유가 돼요.
5.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 통지서에 적힌 연체 기간과 금액이 실제 밀린 월세와 맞는지 확인해요. 월세가 50만원이면 2회분은 100만원이에요.
- 계약서에 지급일과 지급 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봐요. 지급 시기를 정해 두었다면 그 시기를 기준으로 횟수를 세요.
- 한 번만 밀려도 해지된다거나 두 번 밀리면 자동 종료된다는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무효예요.
-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임대차가 끝나요. 해지 뒤 보증금과 집을 서로 돌려주는 순서는 중도 해지를 다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6. 핵심 정리
- 특약이 없으면 월세는 매월 말에 내요.
- 두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밀리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 임차인에게 불리한 해지 특약은 무효예요.
- 연체는 갱신과 부속물 매수에도 영향을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