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제도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내주는 상품이에요. 신청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개인 임대인이고, 세입자는 신청 주체가 아니에요. 다만 신청 서류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쓰는 확인서가 들어가므로 세입자의 협조가 필요해요. 조건은 바뀔 수 있어 공사 고객센터(1688-811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공사 페이지와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기준).
1. 이용 절차
공사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에서 처리해요.
- 보증상담(취급은행)
- 보증신청(취급은행)
- 보증심사와 승인(취급은행, 공사)
- 보증약정과 보증서 발급
- 대출 승인과 실행(취급은행)
보증 요건을 갖춰도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취급은행은 기업은행이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만 취급해요.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50%~0.60%예요.
2. 신청할 수 있는 사유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 최초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해지
-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3. 보증 대상 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이 아닐 것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일 것
- 복합용도 건물이면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것
-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 소유일 것(소유자가 다르면 다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계약)
4. 신청 시기
| 임대차 종료 사유 | 신청 시기 |
|---|---|
| 계약기간 만료 |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 합의 해지 | 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 묵시적 갱신 후 통지로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난 날 전후 3개월 이내 |
| 임차인 귀책 해지 |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부터 6개월 지난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
5.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용, 공사 소정 양식)
- (갱신)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를 입증하는 서류
6. 보증 한도와 계산 예시
세 가지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이 한도예요.
- 보증종류별: 2억원에서 기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잔액을 뺀 금액
- 소요자금별: 총 임대보증금의 30%, [목적물가격의 60%+5천만원]에서 선순위채권액을 뺀 금액, 임대인 반환 예정 보증금 중 가장 적은 금액 (신청금액이 2,500만원 이하면 이 산식은 적용하지 않음)
- 목적물당: 1억원에서 같은 목적물에 이미 이용한 보증 잔액을 뺀 금액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원, 선순위채권 1억원, 총 임대보증금 2억원, 반환 예정액 1억 5천만원이고 기존 보증 잔액이 없다면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총 임대보증금의 30% | 2억 × 0.3 | 6,000만원 |
| 가격 기준 | 3억 × 0.6 + 5,000만 − 1억 | 1억 3,000만원 |
| 반환 예정액 | 확인서 기재 금액 | 1억 5,000만원 |
| 소요자금별 한도 | 위 세 값 중 최소 | 6,000만원 |
| 보증종류별 / 목적물당 | 2억 / 1억 | 2억원 / 1억원 |
| 최종 한도 | 세 한도 중 최소 | 6,000만원 |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대상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임대인 반환 예정 보증금은 확인서에 적는 금액과 일치해야 하고, 계약 갱신이면 새 전세금과 옛 전세금의 차액을 넘을 수 없어요. 선순위채권에는 임차인이 전출하는 경우 이 계약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을 없는 것으로 계산하고, 보증금을 낮춰 갱신하며 전출하지 않으면 낮아진 보증금을 대항력 있는 보증금으로 계산해요.
7. 세입자가 알아 둘 점
- 확인서에 적는 반환 예정 금액이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임대인과 반환할 금액을 맞춰서 적어야 해요.
-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에게 그대로 있어요.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해요.
8. 핵심 정리
- 신청자는 개인 임대인이고 취급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함께 처리해요.
-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가 기본 신청 시기예요.
- 한도는 세 기준 중 가장 적은 금액이고, 예시에서는 6,000만원이에요.
- 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해요.